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합의의 의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단순한 사과나 설명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압박이나 반복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성립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사건이 인정된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수사 이후의 행동도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2.합의가 이루어져도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연락도 하면 안 되나요?
- 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2차 피해 야기가 가중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별도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감경요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연락의 목적이 합의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정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답을 요구하는 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강제추행이 성립했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합의 논의만 먼저 진행하면 피의자의 사실관계 입장과 충돌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 양형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연락금지나 접근제한과 관련된 별도 조치가 있는지
• 수사기관이 접촉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합의 과정에서 전달할 내용이 사실관계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 직접 연락 외 적절한 법적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거절된 상태인지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권하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해 경찰조사와 양형 대응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과의 의도와 별개로 수사 중 직접 연락 자체가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은 사건의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형을 정할 때의 참작 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수사를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건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접촉으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