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9일 전후 소지한 촬영물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나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소지는 직접 촬영과 달리 2020년 5월 19일 처벌규정의 신설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공 자료는 소지죄를 소지를 시작한 순간에 바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촬영물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지는 계속범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신설 전부터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바로 부정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 1.제14조 제4항은 직접 촬영죄와 별개입니다
- 2.‘계속범’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 3.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2019년에 받은 파일이 지금도 휴대전화에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 7.2020년 5월 19일 전에 파일을 이미 없앴다면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공 자료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기본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리됩니다.
직접 촬영을 규율하는 제1항의 기본 공소시효 7년과 다르므로 파일 하나에 촬영 혐의와 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되더라도 각각을 분리해야 합니다.
| 소지 상황 | 제공 자료의 정리 | 우선 확인할 점 |
| 2020. 5. 19. 이전 소지 시작·종료 | 당시 제4항 처벌규정 없음 | 소지가 언제 종료됐는지 |
| 신설 전 시작, 신설 후에도 계속 | 신설 규정 적용 가능 | 지배관계가 계속됐는지 |
| 신설 후 새롭게 저장·소지 | 제4항 검토 | 실제 저장·소지 시점 |
| 최근 발견된 오래된 파일 | 발견일만으로 판단 불가 | 소지 지속기간과 파일 경위 |

제공 자료는 촬영물 소지를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파일을 취득한 첫날만 떼어서 범죄가 모두 끝났다고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19일 전에 소지가 시작됐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배관계가 계속됐다면 신설된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공 자료는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소지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당시 처벌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 사건에서 소지 종료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오래된 촬영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파일을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다운로드 또는 저장기록
• 원본과 복제본의 저장경로
• 클라우드 백업·복원 시점
• 기기 교체 시점
• 파일 열람기록
• 메신저 수신기록
• 삭제·복구 흔적
• 계정 접근권한과 실제 지배 여부
이 자료를 통해 신설 전 소지가 종료됐는지, 신설 이후까지 계속됐는지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소지죄 사건에서 파일이 현재 존재한다는 결과만 보지 않고 최초 취득, 기기 이동, 백업과 복원 시점을 추적해 2020년 5월 19일 전후의 지배관계를 정리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소지 종료시점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에서 원본 기록을 없애면 오히려 객관적인 시간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의 계속범 설명에 따르면 신설 이전에 시작한 소지가 2020년 5월 19일 이후에도 계속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최초 수신일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제공 자료는 제4항 처벌규정 신설 전에 소지가 종료됐다면 당시 처벌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다만 실제로 소지가 종료됐는지는 기기·클라우드·백업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파일 생성일 하나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일을 지배했는지와 처벌규정의 시행일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