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을 때 성립요건부터 무엇을 봐야 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사건 전후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접촉의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이 부정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분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1.강제추행 성립요건은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 2.접촉 사실이 인정되어도 추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CCTV에 신체접촉이 찍혀 있으면 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
- 7.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조사에서 바로 답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사건도 있고, 접촉 방법이나 부위가 전혀 다르게 진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핵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 | 함께 볼 자료 |
| 유형력 | 접촉 직전의 행동, 힘의 사용 여부, 상대방의 반응 | CCTV, 동석자 진술 |
| 추행성 | 접촉 부위, 방법, 지속시간, 당시 관계와 경위 | 당사자 진술, 전후 대화 |
| 고의 | 행위 목적과 인식, 접촉 직후 행동 |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
| 진술 신빙성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 고소 내용, 조사 기록 |
| 객관적 정황 | 시간·장소·이동 흐름과 진술의 부합 여부 | 결제내역, 위치·동선 자료 |
따라서 경찰에서 “만졌습니까?”라는 질문에만 집중하기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동작이 있었고 그 전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신체 어느 부위가 접촉되었는지만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의 의미를 평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별 의미 없이 닿았다”는 결론부터 말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접촉이 생겼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접촉 전후 상대방과 어떤 행동을 주고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설명이 영상이나 제3자의 진술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접촉의 위치와 방법, 지속시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표현 차이와 사건의 본질을 바꾸는 차이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건 전후의 CCTV와 이동 동선, 결제내역, 통화내역 등 시간대를 고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넷째,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어느 장면을 직접 보았고 어느 부분은 사후에 들은 것인지 구별합니다. 다섯째, 피의자의 설명도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강하더라도 영상과 배치되는 설명을 반복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사실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할 사실, 기억이나 자료상 확인이 필요한 사실, 명확히 다투어야 할 사실입니다.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거나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구분을 먼저 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 뒤의 연락은 사건과 별도로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소통은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은 접촉의 존재와 동작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영상만으로 행위의 의도나 맥락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직전의 움직임,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접촉 지속시간, 직후 행동까지 연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피의자의 설명과 명백히 배치된다면 그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다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객관자료가 확인된 뒤 최초 진술과 크게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범위, 자료로 확인할 부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편이 사건 구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여부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구성요건과 증거를 분리해 정리하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