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올라간 딥페이크 성적 영상, 삭제·차단 절차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면 형사수사와 별도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절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플랫폼 사업자 역시 일정한 요건에서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1.플랫폼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 2.삭제됐더라도 서버와 상대방 기록은 별개입니다
- 3.본인이 삭제한 경우와 플랫폼이 차단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 4.재업로드 경로는 별도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 5.관련 Q&A
- 6.피해자가 신고해 게시물이 차단되면 곧바로 유죄라는 뜻인가요?
- 7.해외 플랫폼이면 국내법상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일정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5월 시행 중인 관련 고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발견 | 피해자·기관 등이 게시물을 확인 |
| 신고·삭제요청 | 플랫폼 또는 지원기관에 요청 |
| 사업자 인식 | 신고 등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인지 |
| 유통방지 |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 |
| 추가 확산 대응 | 재게시·복제물 여부를 계속 확인 |
피의자 입장에서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 업로드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게시·삭제 로그, 계정 접속기록, 상대방의 캡처나 다운로드 자료 등이 수사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시작 뒤 “어차피 삭제됐으니 기록이 없다”고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게시시각, 공개범위, 삭제시각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스스로 삭제했는지,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운영정책이나 법적 의무에 따라 차단했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계정 활동기록이나 이메일 알림에 삭제 사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내가 바로 지웠다”는 설명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플랫폼 강제삭제였다는 자료가 제시되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삭제된 뒤 같은 파일이 다른 SNS나 해외 사이트에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 절차에서는 복제물이나 재유포를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수사에서는 최초 게시자와 재게시자가 누구인지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최초 업로더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원본을 어디서 받았는지와 최초 보유 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올렸다는 사정은 자신의 업로드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플랫폼에서 삭제된 딥페이크 사건도 게시 전후 계정기록과 전송 흐름을 확인해 최초 업로드, 재게시, 단순 수신을 구분합니다.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와 형사재판의 유죄 판단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통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신고·차단됐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한 수사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과 자료 확보 방식은 플랫폼, 서버, 계정정보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온라인 유포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현재 상태만 보지 말고 누가 언제 올렸고 어떤 범위로 공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