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 1.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 2.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 3.등록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4.첫 경찰조사 때부터 신상정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나요?
- 5.신상정보 문제까지 볼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현행법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제14조의2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므로,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 여부만 질문하기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등록의무가 발생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부수처분과 등록제도는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가 일정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고, 신상정보 공개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등록대상이 된다고 해서 공개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상담에서 “신상정보가 남는다”는 표현을 들었다면 등록인지 공개인지부터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42조는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나 검찰 단계에 있다면 처분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앞서 등록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자체와 적용 조항을 검토하고,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부수적 법률효과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등록 문제를 장황하게 진술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 대응 전략을 정할 때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작과 소지, 반포 중 실제 자신의 행위가 어느 범위인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적용 혐의가 제14조의2의 어느 항인지
• 직접 제작한 사실이 있는지
• 소지·시청만 문제 되는 사건인지
• 제3자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는지
• 영리 목적이 추가되는지
•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자료가 있는지
• 유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록·공개 제도를 구별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형량만 설명하지 않고 적용 혐의와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을 구분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걱정된다고 해서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유포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디지털 기록으로 이를 설명하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정확한 범위를 나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