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벌금 상향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를 바꾸나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벌금형 상한이 올라갔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길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는 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이 5년이었고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8일 벌금형이 상향된 뒤에도 징역형 상한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벌금이 올라도 공소시효가 그대로인 이유
- 2.촬영일이 2018년 전후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3.벌금형 예상 여부와 공소시효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2018년 12월 18일 전후에 촬영했다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
- 7.현재 법정형으로 과거 사건을 계산해도 되나요?
이 시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기본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공 자료는 3천만원이라는 벌금 상한이 2018년 12월 18일 개정으로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벌금 액수 자체가 커졌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구간에 어떤 범죄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징역형 상한이 5년이었기 때문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구간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정리됩니다.
| 확인 항목 | 2018년 개정에서의 변화 | 공소시효에 미친 영향 |
| 징역형 상한 | 5년 이하 유지 | 7년 구간 유지 |
| 벌금형 | 상한 인상 | 기본 시효는 변하지 않음 |
| 적용 조항 | 제14조 제1항 | 동일 |
| 시효 계산 | 법정형 기준 | 7년 |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 법정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를 특정하고, 그날 시행 중이던 성폭력처벌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당시 조문의 징역형 상한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구간과 연결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의 생성시각만 보지 말고 원본 여부, 수정시각, 복사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복원된 파일이나 다른 기기에서 옮겨온 파일은 표시된 생성시각과 실제 촬영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날짜, 포렌식 결과와 당사자의 기억이 서로 맞는지도 첫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상 결과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짧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결과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를 예측해서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현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형이 과거보다 무겁다고 해서 과거 촬영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법에 맞춰 임의로 늘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촬영일과 개정일을 나란히 놓고 적용법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촬영 사건에서 촬영일과 법률 개정일을 먼저 대조하고, 포렌식상 파일 시각이 실제 범행일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날짜를 맞추거나 촬영 시점을 확인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도 객관자료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 자료의 정리에 따르면 이 개정에서 핵심적으로 변한 것은 벌금 상한이며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은 5년으로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일을 전후해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기본 공소시효는 7년이라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다만 다른 행위 유형이 함께 문제 된다면 별도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과 이후 개정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과 유포가 서로 다른 날에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행위일을 기준으로 적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개정은 벌금이 올랐다는 사실과 공소시효가 늘어났다는 판단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사례입니다. 오래된 촬영 사건일수록 법정형 가운데 어떤 부분이 실제로 변경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