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립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준강간은 단순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이후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핵심은 성적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의식 수준과 반응, 대화 가능성, 이동 과정, 사건 전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 1.준강간의 법적 성립 기준
- 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구별하나
- 3.실제 사건에서 먼저 맞춰볼 자료
- 4.관련 Q&A
- 5.피해자가 사건 당시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 6.피의자가 상대방이 정상 상태라고 생각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간음행위가 문제되는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법에서도 제299조가 제297조의 법정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서는 강간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의자가 바로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심신상실은 성적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수면이나 의식 상실처럼 외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항거불능은 반드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은 어느 정도 남아 있더라도 정신적·신체적 사정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 기억이 부분적으로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항거불능을 곧바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 확인 요소 | 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 자료 예시 |
| 의식 수준 | 질문과 대화에 반응했는지 | 통화·메시지 |
| 이동 능력 | 스스로 이동·결제했는지 | CCTV·교통기록 |
| 판단 능력 | 상황에 맞는 선택을 했는지 | 주문·결제내역 |
| 신체 반응 | 외부 자극에 반응했는지 | 주변인 진술 |
| 피의자 인식 | 상대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사건 전후 대화 |
준강간 사건은 진술 대 진술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 전후에 상당한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시간, CCTV,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기록, 카드 결제시간, 휴대전화 위치와 활동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당사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후의 기억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각 전후에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문장을 주고받았는지, 스스로 결제하거나 목적지를 결정했는지, 다른 사람과 통화했는지 등의 자료는 상태 판단의 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행동만으로 항거불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체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선택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불리한 정황까지 포함한 전체 시간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객관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한 뒤 나중에 설명을 바꾸면 그 변경 이유 자체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내용,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면 연락 자체가 회유나 압박, 2차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전달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이 상황에 맞았는지, 문장 구성과 반응 속도는 어땠는지, 이후 행동과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진술 역시 CCTV나 통화기록 등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판단하므로 당시 피의자가 알고 있던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직접 보았고 어떤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지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술을 마셨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한 문장보다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시간대별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