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전송한 경우 배포죄는 얼마나 무겁게 보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제작 여부와 별도로 배포·제공 등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수신한 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까지 있었다면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제작하지 않고 전달만 했어도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2. 2.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3. 3.돈을 받고 보냈다면 법정형이 같은가요?
  4. 4.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5. 5.피해자 관련 표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Q.제작하지 않고 전달만 했어도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배포·제공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다시 다른 방에 올렸거나 SNS 계정으로 재게시했다면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자신의 전송행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Q.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전달 방식이 법에서 말하는 배포·제공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대화인지 단체방인지 자체보다 무엇을 어떤 인식 아래 전달했는지입니다. 파일의 성격을 모르고 자동 전달된 것인지, 내용을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보낸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돈을 받고 보냈다면 법정형이 같은가요?
 

아청법 제11조는 영리 목적 행위를 별도로 더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돈이나 다른 경제적 대가가 오간 사건에서는 단순 배포인지 영리 목적 배포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가 있었다면 그 돈의 실제 원인을 확인해야 하고, 가격표나 판매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전송 사건에서는 아래 순서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파일을 처음 받은 날짜와 상대방

 

• 당시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파일을 열어본 시각

 

• 누구에게 다시 보냈는지

 

• 개인방·단체방·게시판 중 어떤 방식인지

 

•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전송 뒤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 동일 파일의 재전송이 몇 차례 있었는지

 

파일이 삭제돼 보이지 않더라도 수사에 대비해 추가로 기록을 없애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버나 상대방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자료가 자신의 실제 전송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관련 표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나 등장인물을 비난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법적 쟁점과 파일 이동기록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배포 사건에서 최초 수신부터 재전송까지 대화방별 파일 이동을 분석하고 영리 목적 여부와 실제 관여 횟수를 분리해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아청법상 배포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한 문장보다 자신이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자료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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