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난 카촬죄와 처벌규정이 없던 소지행위는 왜 결론이 다른가요?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너무 오래돼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같아 보여도 그 법적 이유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 당시 처벌규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 된 행위 시점에 해당 처벌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제공 자료는 특히 2020년 5월 19일 전후의 촬영물 소지행위를 검토할 때 이 차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 1.오래된 직접 촬영과 오래된 소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 2.2019년에 받아 둔 파일이 2020년 이후에도 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 3.삭제한 날짜가 소지죄 시효와 관련 있나요?
- 4.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구분해 말해야 하나요?
직접 촬영죄는 오래전부터 처벌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제공 자료는 구법 시기의 기본 카촬죄도 법정형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당시 범죄가 성립했지만 시효기간이 지나 뒤늦게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규정은 2020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공 자료는 이 규정 시행 전에 소지가 종료되었다면 당시에는 해당 처벌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범죄 당시 처벌규정 | 핵심 쟁점 | 제공 자료의 정리 방향 |
| 오래된 직접 촬영 | 존재 |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 시효 완성 검토 |
| 2020. 5. 19. 전 종료된 소지 | 해당 소지규정 미신설 | 당시 처벌규정 존재 여부 | 자료상 공소기각 사유로 정리 |
| 신설 이후에도 계속된 소지 | 신설 후 계속 | 계속범 종료시점 | 제14조 제4항 적용 검토 |

제공 자료는 촬영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정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일에 대한 지배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의 범죄 상태가 이어지는 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소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신설 규정 시행 이후까지 소지가 계속되었다면 단순히 “처음 받은 때가 처벌규정 신설 전이었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파일에 대한 지배관계가 시작됐고 언제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의 계속범 정리에 따르면 소지의 지배관계가 종료된 시점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사건이 시작된 뒤 파일을 없애 공소시효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에서는 현재 갤러리에 파일이 보이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기록, 백업,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다운로드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 경로를 확인할 자료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접 촬영한 파일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파일인지, 저장만 한 것인지, 실제로 시청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의 생성일이 다운로드일인지 촬영일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지를 시작한 시점, 휴대전화 교체 시점, 백업 복원 시점, 계정 동기화 여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2020년 5월 19일 신설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촬영물 사건에서 직접 촬영과 소지행위를 분리하고 2020년 규정 신설 전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같은 “오래된 파일”이라도 시효가 끝난 범죄와 당시 처벌규정이 없던 행위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조사 전에는 결론부터 주장하기보다 어느 행위가 어떤 날짜에 있었는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