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전자장치 부착은 준강간 사건이라고 자동으로 명령되는 것인가요?

준강간이라는 범죄명만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은 준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주에 포함하지만, 실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준강간 혐의를 받으면 곧바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1. 1.법에서는 준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2. 2.수사 초기에는 부착 여부보다 준강간 자체를 먼저 봅니다
  3. 3.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4. 4.관련 Q&A
  5. 5.전자장치 부착법에 준강간이 적혀 있으면 유죄 시 반드시 부착되나요?
법에서는 준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범죄’를 정의하면서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과 함께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선 법에서 사용하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계확인 사항의미
범죄 분류준강간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법 적용 대상 범위
사건 판단유죄 여부구성요건 입증
별도 절차부착명령 법정 요건개별 사건 검토
판결 결과실제 명령 유무법원의 판단 확인
 


 
수사 초기에는 부착 여부보다 준강간 자체를 먼저 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먼 장래의 부수처분을 예상해 혐의를 성급히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특히 술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기억을 저장하지 못했던 것인지,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화기록, CCTV, 택시 호출, 카드 결제, 전화통화와 주변인 진술을 시간 순서로 비교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장면만 고르지 않고 전체 동선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사건 결과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고소 취하나 합의를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필요하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검토하되, 준강간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혐의 단계에서 전자장치 등 장래의 결과를 먼저 단정하지 않고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객관자료부터 점검합니다.

 


 
관련 Q&A
 


 
Q.전자장치 부착법에 준강간이 적혀 있으면 유죄 시 반드시 부착되나요?
 

아닙니다.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며 실제 부착명령은 해당 법률의 다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동일한 단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구성요건과 증거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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