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반복 제작·유포가 문제 된 딥페이크 성범죄, 상습성은 무엇을 보나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개별 제작·유포 혐의뿐 아니라 상습범 가중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 방식, 동종 행위의 계속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이 한 번에 생성됐는지 장기간 반복됐는지 역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현행법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2. 2.파일 개수만 세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3. 3.계정이 여러 개라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4. 4.반복 범행 사건은 첫 진술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5. 5.관련 Q&A
  6. 6.같은 사진으로 여러 장을 생성하면 모두 별개의 범행으로 보나요?
현행법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한 번 전송한 사건과 일정 기간 동안 대상을 바꾸거나 계정을 바꾸며 반복적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은 수사에서 보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만 세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작업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파일이 자동 생성됐다면 파일 수와 실제 제작행위 횟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물은 적더라도 일정 기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바꾸며 반복한 정황이 있다면 반복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초 생성일과 마지막 생성일

 

• 대상자가 몇 명인지

 

• 생성 세션이 몇 차례 있었는지

 

• 사용한 계정과 기기 수

 

• 유포 또는 판매가 이루어진 횟수

 

• 같은 파일의 복제본인지 서로 다른 결과물인지

 

• 이전 삭제 후 다시 제작한 기록이 있는지

 


 
계정이 여러 개라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나 메신저 계정이 여러 개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정 숫자가 곧바로 사람의 범행 횟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한 계정인지, 자동 로그인된 기기가 있었는지, 실제 게시시각에 어느 기기에서 접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같은 패턴으로 파일을 게시한 기록이 있다면 행위의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IP 접속기록, 로그인 알림, 이메일 인증내역, 기기정보 등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반복 범행 사건은 첫 진술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경우 기억만으로 “전부 내가 했다”거나 “전부 모른다”고 답하면 이후 개별 파일 분석 결과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일별로 자신이 제작한 것, 전달받은 것, 본 적 없는 것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범행 횟수나 기간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부인보다 계정과 기기별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 개수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생성일, 계정 접속기록, 대상자와 전송 흐름을 나누어 상습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같은 사진으로 여러 장을 생성하면 모두 별개의 범행으로 보나요?
 

실제 죄수와 범행 횟수는 구체적인 제작 과정과 행위 단위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 버튼을 한 번 눌러 여러 결과물이 나온 경우와 서로 다른 시점에 반복 작업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작업 로그와 파일 생성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몇 개가 발견됐는가”보다 어떤 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가를 정확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상습 가중 가능성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파일별 사실관계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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