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이 약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게 잡지 않았다”,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 2.기습추행은 폭행과 추행이 하나의 동작일 수 있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손으로 잠깐 건드린 정도라면 폭행이 아니지 않나요?
- 6.상대방이 당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형태의 강제추행에서도 종전처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이 쟁점을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판단 |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 |
| 폭행이 먼저 있었던 경우 |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지 | 잡은 부위, 힘의 방향, 지속시간 |
| 협박이 문제 된 경우 |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인지 | 실제 발언, 말투, 전후 상황 |
| 기습접촉 | 접촉 자체가 추행과 유형력을 겸하는지 | 접근 방식, 갑작스러움, 직후 행동 |
| 우발적 접촉 주장 | 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맥락 | 당시 목적, 주변 상황, 반복 여부 |
이 기준 때문에 단순히 힘의 세기만 강조하는 방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왜 그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와 그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묻게 됩니다.

강제추행에는 먼저 폭행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뒤 별도의 추행을 하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의 행동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면서 동시에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별도로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구성요건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모든 갑작스러운 접촉이 강제추행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행동의 목적, 신체 부위, 접촉 방식, 접촉이 생긴 경위, 당사자 관계와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이 우연한 충돌인지, 다른 목적의 행동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상대방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접촉을 ‘했다·안 했다’로만 정리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한 장면을 캡처해서 보는 것보다 몇 초 전과 몇 초 뒤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순간 영상만으로는 우발성과 고의성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폭행의 강약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접촉 전후 동작과 당사자 위치, 피해자 진술 및 객관자료를 대조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중 어떤 부분에 증거가 있고 어떤 부분이 추정에 머물러 있는지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과 맞춰 보고,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당시 주변인의 직접 목격 범위와 사건 직후의 말까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재판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접촉 시간이 짧고 힘이 약하다는 사정은 판단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폭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의 강도뿐 아니라 신체 부위와 방법, 의도, 주변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 직후 반응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나 범죄 성립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이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반응과 이후 대화, 주변인에게 한 말, 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평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기준을 과거의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면 사건 분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리에 맞춰 유형력의 성격과 추행의 의미를 별도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