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된 준강간 사건의 법정형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단순 준강간과는 다른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준강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상해의 존재, 해당 상해가 범행과 관련해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상해가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의 차이가 크므로 초기부터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1.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경우
- 2.상해 부분은 별도의 시간대가 필요합니다
- 3.준강간 성립과 상해 결과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진단서가 제출되면 준강간상해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현행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9조 준강간도 이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만 있는지, 준강간 과정에서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까지 문제되는지는 법률평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히 병원에 갔다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진단 내용과 발생 시점, 범행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해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전에 무엇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이나 직후의 사진, 의료기록이 존재하는지, 피해자가 언제부터 증상을 호소했는지, CCTV에서 다른 원인이 확인되는지를 점검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자료이므로 진단명 하나만 보고 인과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외관상 상처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준강간 또는 그 미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이 세 단계가 섞이면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접촉이나 이동 사실까지 모두 부인했다가 CCTV가 확인되면 준강간의 핵심 쟁점과 무관한 부분에서 진술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해 결과가 함께 주장되는 준강간 사건에서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상해 발생·인과관계를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다툴 사실을 구체화합니다.
상해와 관련된 사건일수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태를 묻거나 치료비를 직접 협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절차와 분리하여 안전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자체의 성립, 상해의 존재와 정도, 범행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가 추가된 사건은 적용될 수 있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부터 준강간 혐의와 상해 부분을 별도의 쟁점으로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