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를 앞둔 준강간 피의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준강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기억나는 대로 길게 써내는 것보다 구성요건별로 사실과 자료를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의사, 실제 간음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므로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 1.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2. 2.조사 전에 만들어야 할 사건 시간표
  3. 3.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 4.관련 Q&A
  5. 5.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다면 바로 해명해야 하나요?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대신 답을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하는 사실을 섞지 않도록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전에 만들어야 할 사건 시간표
 

첫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사건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만남 전 연락과 약속 경위

 

• 만난 뒤 장소별 이동 시각

 

• 음주나 식사가 있었다면 주문·결제 시각

 

•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내용

 

• 사건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간대

 

• 그 직후 대화·통화·이동

 

• 헤어진 이후의 연락

 

• 사건 이후 알게 된 정보

 

이 중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것에는 ‘기억’, 카드내역이나 메시지로 확인한 부분에는 ‘자료 확인’,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에는 ‘전해 들음’처럼 표시하면 진술의 출처가 명확해집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내용을 물어보거나 당시 상황을 맞춰보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의 본질과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더라도 전체 대화 맥락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사건 해결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먼저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준강간 경찰조사 전에 혐의 성립 여부를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진술과 CCTV·메시지·결제기록을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질문이라는 이유로 허위로 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다면 바로 해명해야 하나요?
 

전화상 문의에 즉흥적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정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실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건자료와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를 회피하거나 허위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세밀하게 다뤄지므로 출석 전에 사건의 시간표와 자료 출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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