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 여부는 어떤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나요?
강제추행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정답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의 관계, 접촉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도 접촉 부위만 반복해서 설명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 1.대법원은 행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2.성적인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일상적으로도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면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6.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대법원 2019도12282 판결도 관련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수사에서 확인할 사실 | 유의점 |
| 접촉 방법 | 잡기, 밀기, 감싸기 등 실제 동작 | 표현보다 실제 움직임 확인 |
| 접촉 부위 | 어느 신체 부분이 닿았는지 | 부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음 |
| 당사자 관계 | 평소 관계와 접촉 관행 | 관계 자체가 동의를 뜻하지 않음 |
| 행위 경위 | 접촉 직전의 상황과 목적 | 우발성과 의도성 구별 |
| 직후 행동 | 항의, 대화, 이동 등 | 반응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않음 |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여러 요소가 서로 연결됩니다. 특정 요소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다른 객관자료와 심하게 배치된다면 그 의미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접촉 장면만 보면 불리해 보여도 전체 경위에서 다른 해석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흔히 “성적인 욕망이 없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추행 여부는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직접 표현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행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는지와 그 행동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신의 주관적 의도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움직임, 우발적 충돌, 제3의 목적을 주장하려면 그 설명이 당시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고의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추행으로 지목하는지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이후 각 행동에 대해 접촉 여부, 접촉 부위, 지속시간, 자신의 설명,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응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된 것인지, 핵심 행동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 구별합니다. 주변인이 있다면 피해자의 말을 나중에 들은 사람과 현장을 직접 본 사람도 나누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사후 감정과 당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의 추행성을 검토할 때 신체 부위만 떼어 보지 않고 당사자의 위치와 행동 순서, 전후 대화, 주변 자료를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재구성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어떤 사실을 핵심 혐의로 보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맞춰 증거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 부위가 일상적인 접촉이 가능한 곳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접촉 방식과 강제성, 관계,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같은 부위라도 스쳐 지나간 것과 의도적으로 감싸거나 반복해서 접촉한 것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관계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이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관계가 특정한 신체접촉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추행성은 단어 하나나 접촉 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이루는 여러 사실을 객관자료와 연결해 전체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