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법률이 바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계산 기준
2010년 4월 15일을 전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근거 법률과 조문은 달라졌지만, 제공 자료상 해당 시기의 기본 촬영죄 공소시효는 모두 7년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에서 법률 이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기간까지 달라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범행일 당시 어떤 법률과 조문이 적용됐는지를 구별한 다음 법정형을 비교해야 합니다.

- 1.2010년 4월 14일까지 적용된 규정
- 2.2010년 4월 15일 이후에는 근거 법률이 바뀝니다
- 3.오래된 사건은 네 단계로 나눠 확인합니다
- 4.법률 이름보다 실제 행위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2010년 이전 사건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 8.법률 이름이 바뀌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제공 자료는 2010년 4월 15일 개정 이전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촬영행위라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과거 조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2010년 4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까지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기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정형은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도 7년입니다.
즉 이 시기 변화의 핵심은 적용되는 법률 체계와 조문 위치이지, 기본 촬영죄의 공소시효가 7년에서 다른 기간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첫째,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에서 주장되는 범행일을 확인합니다. 연도만 기재돼 있다면 원본 촬영물,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앱 정보, 백업기록과 대화내역으로 날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둘째, 그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법률 이름과 조문을 특정합니다. 현재의 제14조와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범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셋째, 당시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2010년 전후의 두 규정은 제공 자료상 모두 징역형 상한이 5년이었습니다.
넷째, 그 법정형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구간에 대입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기본 시효가 7년인지 판단합니다.
오래된 디지털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그때는 카촬죄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현재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 자료는 2010년 이전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했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법률 이름이 현재와 같은지가 아니라 해당 날짜에 처벌규정이 존재했는지, 당시 법정형이 얼마였는지입니다. 촬영과 이후 유포가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행위의 적용 조항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2010년 전후의 오래된 촬영 사건에서 당시 적용 조문과 파일 생성시점을 연결해 보고, 현재 법률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의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연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 판단은 피해자와의 연락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일과 적용 법률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에는 2010년 4월 15일 이전에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이 기본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이나 조문 번호가 변경됐다는 사정 자체가 과거 범죄의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일 당시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시효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0년 전후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현행법 한 조문이 아니라 연혁입니다. 범행일, 당시 법률, 법정형, 시효 기간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오래된 사건의 소추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