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정강력범죄 분류가 준강간 혐의에도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모든 준강간 사건이 동일하게 특정강력범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과 특정강력범죄의 관계는 사건의 결과, 범행 방법과 전력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명이 준강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강력범죄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언제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1. 1.특정강력범죄법 제2조가 정한 범위
  2. 2.범죄명보다 구체적인 사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3.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4. 4.관련 Q&A
  5. 5.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다는 주장만 있으면 특정강력범죄가 되나요?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가 정한 범위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 가운데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를 포함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등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가중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준강간 혐의를 곧바로 특정강력범죄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명보다 구체적인 사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문제되는지

 

• 사망 결과가 관련되는지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문제되는지

 

• 2명 이상이 합동한 사건인지

 

• 법에서 정한 동종 전력에 관한 조건이 있는지

 

• 실제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단순히 준강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죄명과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에 나타난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범죄 분류에 대한 불안과 별개로 먼저 준강간 자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객관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맞다고 먼저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시각별로 자료를 배열합니다. CCTV, 메시지, 통화기록, 카드 결제와 교통 이용내역 등은 상태 판단과 피의자의 인식을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적용 죄명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실제 혐의와 가중요소를 분리한 뒤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나 준강간 성립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과 피해 회복의 맥락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다는 주장만 있으면 특정강력범죄가 되나요?
 

상해가 주장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과 상해·치상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과 특정강력범죄의 관계는 사건의 구체적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수사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특정강력범죄#준강간상해#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