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불확실한 준강간 조사에서 추측해서 답하면 안 되는 이유는?
준강간 조사를 받다 보면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대화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 그럴듯한 답을 만들기보다는 어느 부분까지 직접 기억하고 어디부터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이후 확보되는 CCTV나 메시지와 비교되기 때문에 작은 추측이 큰 진술 변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1.기억이 없으면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를 해야 하나요?
- 2.수사관의 질문에 반드시 즉시 답해야 하나요?
- 3.메시지를 확인한 뒤 기억이 난 사실은 어떻게 말하나요?
- 4.첫 진술이 틀렸다면 수정할 수 있나요?
- 5.조사 전 확인 기준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사정과 진술거부권 행사는 구별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이해한 상태에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자체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데도 확정적인 답을 만드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것을 알고 있었죠?”처럼 법률평가가 포함된 질문에는 단순히 예·아니오만 답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당시 본 행동과 인식한 상태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추정치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본 음주량과 자신이 자리를 비운 시간 등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보고 비로소 기억이 떠오른 것이라면 그 경위를 그대로 밝혀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했다가 메시지 작성 시각이나 다른 자료와 충돌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그 시각에 이동한 사실이 생각났다”와 “당시부터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의미가 다릅니다. 진술의 출처를 구분하면 이후 자료가 추가돼도 설명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실제 기억이 잘못됐거나 새 자료로 사실이 확인됐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 그 자체보다 왜 변경됐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한 뒤 객관자료가 나올 때마다 말을 바꾸는 것보다 불확실한 부분을 처음부터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 직접 기억하는 사실
•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부분
•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억이 불완전한 준강간 사건에서도 빈 부분을 임의로 채우기보다 진술의 출처와 객관자료를 구분해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설명 구조를 만들도록 검토합니다.
준강간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기억이 불완전할수록 객관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메시지나 통화·결제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