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입장과 양형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1. 1.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2. 2.처벌불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3. 3.피해 회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4. 4.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 처분과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분의미주의할 점
혐의 성립강제추행 구성요건 판단합의와 별개
처벌불원양형상 고려 가능무혐의와 동일하지 않음
피해 회복양형자료가 될 수 있음피해자 의사와 경위 확인
반성구체적 경위와 행동을 종합단순 문구만으로 평가되지 않음
 


 
Q.처벌불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감형이나 특정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Q.피해 회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범행 후 정황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해당 조문을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로 어떤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투면서도 장기간의 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구가 피의자의 수사상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양형 대응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과 피의자의 기본 입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인 설득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사건에 맞는 자료만 선별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문서를 많이 제출하기보다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과정,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강제추행 혐의를 지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사건이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어떤 요소가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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