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정이 강제추행 판단을 바꾸나요?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피해자가 특정한 감정을 실제로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피해자의 표현 방식이나 즉각적인 반응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그때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아서는 부족합니다.

 

 
  1. 1.추행은 객관적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2.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중요한가요?
  6. 6.피해자가 “불쾌했다”고만 말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추행은 객관적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정리된 대법원 2015도7102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상대방에게 실행한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반응과 진술 역시 사건 판단자료가 되지만, 형사법상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하나에만 맡기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자료확인하려는 사실단독 판단의 한계
피해자 당시 반응사건 직후 인식과 감정반응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
사후 대화접촉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시간이 지난 뒤의 감정이 섞일 수 있음
CCTV객관적인 접촉 모습음성·의도까지 모두 확인되지는 않음
동석자 진술주변에서 본 행동관찰 위치와 시야 확인 필요
피의자 진술행동 목적과 경위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중요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웃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에도 연락했다”는 사실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건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을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 접촉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건 이후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피의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의 반응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가 첫 조사 전에 확인할 부분은 피해자의 감정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 흐름입니다. 접촉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양측이 사건을 언급한 최초 대화는 무엇인지, 주변 목격자는 실제로 어느 부분을 보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문장이 언제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CCTV나 시간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만으로 강제추행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진술의 내용과 사건 전후 대화, 영상과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초기 수사 대응을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항의하지 않았으니 동의했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는 지양합니다. 그 대신 접촉의 객관적인 모습, 당사자 관계, 당시 행동과 후속 대화가 하나의 설명으로 연결되는지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중요한가요?
 

사건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사건 언급 여부, 연락이 이어진 이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불쾌했다”고만 말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유형력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은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지만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감정에 대한 추측보다 실제 행동과 증거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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