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은 그 자체만으로 모두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접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서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흔히 기습추행이라고 설명합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접촉의 목적과 형태,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1.기습추행에서는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2.접촉 부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친근한 의미로 한 접촉이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
- 6.상대방의 진술과 제가 기억하는 접촉 부위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로젝트 참고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형태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힘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는 대법원 2018도2614 판결 등을 관련 법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를 “몸이 닿기만 하면 범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접촉의 객관적인 성격이 추행에 해당해야 하고, 행위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문제 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 역시 형사책임 판단에서 분리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일부개정된 현행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답 하나로 추행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허리처럼 일상적인 접촉도 가능한 부위라 하더라도 강제로 끌어안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 접촉했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했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실제 동선상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었는지, 접촉 방법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위는 성적인 부위가 아니다”라는 식의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위치, 손이나 몸의 이동 방향, 접촉이 지속된 시간, 그 직후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 전 몇 분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접촉 순간 자신의 자세와 상대방의 위치를 구별합니다.
• 한 번의 접촉인지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목격했는지 나눕니다.
• CCTV가 있다면 전체 영상에서 접촉 전후를 함께 봅니다.
• 사건 직후 당사자 간 대화가 있었다면 원문 그대로 보존합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진술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과장이나 추측을 줄이기 위한 작업입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작의 시작과 종료 시점, 접촉 방향, CCTV 장면과 진술을 세분화해 추행의 고의와 유형력 행사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보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방법이나 횟수가 실제와 다르게 진술되어 있다면 그 차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스스로 친근한 의도였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과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맥락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맥락 설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행위 자체를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차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동석자 진술, 당시 자세나 공간 구조가 차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대로 구분해 두는 편이 이후 진술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행동을 법적으로 세밀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 강도 하나가 아니라 행동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