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CCTV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은 어떤 순서로 분석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접촉 장면 한 프레임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직후까지의 연속적인 행동을 분석해야 합니다. 영상은 신체접촉의 존재, 위치와 동작, 당사자의 이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촬영 각도와 사각지대 때문에 영상 하나로 모든 사실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보관기간이 지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보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접촉 장면보다 먼저 전체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2. 2.영상과 진술은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3. 3.보관기간이 짧은 자료는 증거보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관련 Q&A
  6. 6.CCTV에 정확한 접촉 부위가 안 보이면 의미가 없나요?
  7. 7.업장이 영상을 주지 않으면 직접 가져오면 되나요?
접촉 장면보다 먼저 전체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영상 분석의 첫 단계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화면에 등장하는 시각과 사라지는 시각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시각을 찾아 그 장면 전후를 충분한 범위로 함께 확인합니다.

 
분석 단계영상에서 볼 내용다른 자료와 연결
진입서로 접근한 경로와 거리이동 동선
접촉 전대화·자세·주변 사람 위치목격자 진술
접촉 순간신체 방향, 손의 움직임당사자 진술
직후각자의 행동과 이동후속 대화
이탈장소를 벗어난 시각결제·교통 기록
 

접촉 부위가 화면에서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양측의 몸 움직임이나 위치는 진술 검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장면이 선명하다고 해서 영상 밖에서 벌어진 일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과 진술은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고 진술했다면 영상에서 방향, 거리, 시간과 행동 순서를 각각 확인합니다. 피의자 설명도 동일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진술과 영상이 대체로 맞는데 세부 표현만 다른 경우와 핵심 동작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유형력, 추행, 고의는 각각 다른 사실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장면에서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기간이 짧은 자료는 증거보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피의자나 변호인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CCTV 사건에서 곧바로 이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라질 가능성이 큰 핵심 증거가 있다면 보전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 원본 여부와 촬영 시각의 정확성부터 확인합니다. 장비의 시간이 실제 시각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사각지대와 프레임 누락 여부, 화질, 음성 존재 여부를 체크합니다.

 

피의자 스스로 영상을 편집해 유리한 장면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원본의 존재를 유지하고 필요한 구간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영상 삭제나 휴대폰 초기화 등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장면만 잘라 보지 않고 진입부터 이탈까지의 동선을 복원한 뒤 피해자 진술과 장면별로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영상이 피의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의미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영상이 혐의의 핵심을 뒷받침하는지, 반대로 진술과 충돌하여 무혐의·불송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관련 Q&A
 


 
Q.CCTV에 정확한 접촉 부위가 안 보이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거리와 자세, 이동 방향, 피해자 진술상 가능한 동작인지 등을 확인하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상이 증명한다고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Q.업장이 영상을 주지 않으면 직접 가져오면 되나요?
 

임의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자료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보관 요청,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필요한 경우 법률상 증거보전 절차 등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CCTV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력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장면이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시간 흐름과 진술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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