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가 닿지 않은 강제추행 시도도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강제추행은 실제 신체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결국 몸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행동까지 나아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8조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1.접촉이 없으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 2.실행의 착수는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 3.미수와 단순한 준비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4.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미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마음속으로 범행을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PDF에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동작을 시작했으나 실제 신체가 닿지 않은 사안에서도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가 문제 된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단계 | 예시적 의미 | 법적 검토 |
| 생각·계획 | 마음속 의사에 머무름 | 실행 착수와 구별 |
| 접근 | 단순 이동인지 범행 실행인지 | 거리·행동 목적 확인 |
| 구체적 동작 |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 행사 시작 | 미수 성립 가능성 검토 |
| 접촉 | 추행행위가 완성되었는지 | 기수 여부 검토 |
즉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행동이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실행의 착수는 사건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습적인 접촉을 하려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동작이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근처에 있었다거나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CTV가 있다면 피의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 손이나 팔의 움직임, 피해자가 반응한 시점, 피의자가 행동을 중단한 이유까지 연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행위는 아직 구성요건을 실현할 직접적인 위험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반면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되려면 행위가 강제추행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갔는지를 봅니다.
피의자의 진술에서는 행동 목적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나타나는 행동과 피해자의 진술, 제3자의 관찰 내용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 “그냥 다가갔다”는 표현보다 당시 행동을 사실 단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점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유로 이동했는지, 손이나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행동을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자신의 기억과 영상이 다른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미수가 쟁점인 사건에서 실제 접촉 여부와 별개로 행동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 CCTV와 동선, 당사자 진술을 기준으로 구분해 경찰조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접촉 여부, 피해자와의 거리, 행동의 시작점, 중단 시점, 당시 주변 사람의 위치, 영상의 촬영 범위를 각각 적어 둡니다. 특히 CCTV 화면 밖 구간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단정하지 말고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피의자의 행동이 단순한 접근이나 준비에 그쳤는지, 구성요건 실행을 위한 유형력 행사까지 나아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미수범 규정 때문에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