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먼저 구분한 뒤 질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1.경찰이 질문하면 전부 답해야 하나요?
- 2.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3.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을 모르는 질문에 맞춰서 추측하거나 수사관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이해한 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시각이 기억나지 않는데 수사관이 특정 시각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대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답변을 제한하려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사실을 다투고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해 보이는 질문마다 답을 피하면 진술 전체의 구조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되살아나거나 객관자료가 새로 확인되면서 진술을 정정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사실이 반복해서 바뀌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억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한 번 정리합니다.
• 고소된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 신체접촉 중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접촉의 경위를 설명할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 기억이 불명확한 시각과 위치를 표시합니다.
•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자료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 수사관의 질문에 필요한 사실 이상의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피의자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첫 진술은 사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에서 계속 비교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는 것보다 사건의 핵심 사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활용한다는 것은 수사를 회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지 않고 법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한 권리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