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소장 변경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기준이 달라질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음 특정된 공소사실과 최종적으로 문제 되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공소시효 정리자료는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처음 적힌 죄명만 보고 시효가 끝났는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1.죄명이 바뀌면 공소시효도 반드시 바뀌나요?
  2. 2.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끝났다면 어떻게 보나요?
  3. 3.촬영죄가 저장·시청죄로 정리되면 어떤 점을 다시 봐야 하나요?
  4. 4.공소사실 변경에 대비해 조사 초기에 할 일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첫 조사에서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해도 되나요?
Q.죄명이 바뀌면 공소시효도 반드시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름이 달라졌는지가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촬영행위와 일반적인 반포등 행위처럼 제공 자료상 같은 7년 구간에 놓이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처럼 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되거나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처럼 더 짧은 법정형이 문제 되면 공소시효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제목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끝났다면 어떻게 보나요?
 

제공 자료는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단순히 공소장이 변경된 날짜가 아닙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으로 되돌아가 공소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어 측에서는 다음 자료를 나란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초 공소사실의 행위 내용

 

• 변경된 공소사실의 행위 내용

 

• 각 공소사실의 적용 조항

 

• 각 조항의 법정형

 

• 범죄행위 종료일

 

• 공소제기일

 

•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

 
Q.촬영죄가 저장·시청죄로 정리되면 어떤 점을 다시 봐야 하나요?
 

직접 촬영과 소지·저장·시청은 제공 자료에서 서로 다른 항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기본 촬영죄는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칙적인 시효는 7년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리돼 기본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므로 촬영 주체가 누구인지, 파일을 언제 취득했는지, 실제로 저장이나 시청행위가 특정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어느 항을 적용할지 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 변경에 대비해 조사 초기에 할 일
 

첫 조사에서는 “카촬죄로 조사받는다”는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경찰이 어떤 행위를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인지, 전송인지, 소지인지, 영리 목적 유포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파일이라면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고, 파일 생성일과 실제 촬영일, 다운로드일을 분리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키는데 진술에서 이를 모두 하나의 촬영으로 인정하면 뒤에 공소사실이 정리될 때 불필요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실제 디지털 자료를 대조해 적용 항이 달라질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소시효까지 포함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의 성격이나 전송 경위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과 공소시효는 수사자료와 법률관계를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Q.첫 조사에서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해도 되나요?
 

파일별 생성 경위가 다르다면 일괄적인 진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파일, 메신저로 받은 파일, 클라우드에서 복원된 파일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각 파일의 행위유형을 나누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공소장변경 사건의 핵심은 죄명 글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이 어떤 법정형을 갖고 그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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