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2020년 5월 19일 카촬죄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는 그대로 7년인 이유

2020년 5월 19일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법정형은 제공 자료 기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리됩니다. 이전의 징역형 상한 5년보다 무거워졌지만 기본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입니다. 이유는 5년과 7년 모두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구간에서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이 올라갔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같은 폭으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 1.2020년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2. 2.형량 상승과 공소시효 상승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3. 3.2020년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4. 4.관련 Q&A
  5. 5.2020년 이후 처벌이 무거워졌는데 왜 시효가 10년이 아니죠?
  6. 6.2020년 5월 이전 촬영이면 현재의 7년 이하 징역형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2020년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2020년 5월 19일은 현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형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경계입니다.

 
구분징역형 상한벌금형자료상 기본 공소시효
2020. 5. 19. 개정 전5년당시 조문에 따른 벌금7년
2020. 5. 19. 이후7년5천만 원 이하7년
현행 기본 촬영죄7년5천만 원 이하7년
 


 
형량 상승과 공소시효 상승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징역형이 1년 올라갈 때마다 시효도 1년씩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법정형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역형 상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더라도 두 형이 같은 시효 구간에 들어간다면 기본 공소시효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 유형이 바뀌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면 다른 공소시효 구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현재 사건에서 “카촬죄는 무조건 7년”이라고만 기억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촬영인지, 촬영물 반포인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인지, 소지·저장·시청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0년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범행일이 2020년 5월 전후라면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촬영 원본의 생성시각

 

• 사진·동영상의 메타데이터

 

•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종과 백업 기록

 

• 클라우드 최초 업로드시각

 

• 촬영물 전송 여부와 전송시각

 

• 수사기관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날짜

 

• 촬영과 저장·소지 혐의가 구분되어 있는지

 

파일의 수정일이나 복원일이 2020년 5월 이후라고 해서 실제 촬영까지 개정 후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촬영물이 최근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다면 촬영행위와 전송행위는 날짜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2020년 법 개정 경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저장·전송 시점을 각각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날짜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적용 날짜는 객관자료와 수사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2020년 이후 처벌이 무거워졌는데 왜 시효가 10년이 아니죠?
 

제공 자료는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이 7년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 징역 구간에 해당해 기본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정리합니다.

 


 
Q.2020년 5월 이전 촬영이면 현재의 7년 이하 징역형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는 2020년 5월 19일 전후의 법정형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현재 조문만 보고 과거 사건의 법정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개정은 카촬죄의 법정형을 높였지만 기본 공소시효까지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공 자료의 핵심입니다. 형량과 시효는 반드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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