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준강간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는 구성요건을 대신 판단해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은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1. 1.2026년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
  2. 2.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먼저 성립 여부를 봅니다
  3. 3.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강간 사건이 종결되나요?
  6. 6.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2026년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성범죄 양형인자에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과 같은 요소가 포함돼 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나 2차 피해 야기 등은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구성요건과는 다른 단계의 기준입니다.

 
구분의미준강간 사건에서의 위치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는지먼저 판단
처벌불원피해자의 처벌 의사양형에서 검토
피해 회복손해 회복 노력양형에서 검토
2차 피해범행 후 추가 피해불리한 요소 가능
진지한 반성범행 후 태도사건별 양형 판단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먼저 성립 여부를 봅니다
 

피의자가 실제 준강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와 객관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수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주겠다”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말하면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직접 접촉은 피하고 사건 상황에 맞는 적법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해서만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위 전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했다는 취지로 성급히 진술한 뒤 이를 되돌리려 하면 진술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만남·이동 사실

 

• 성적 행위 여부

 

• 피해자의 당시 의식과 행동

 

• 피의자가 직접 관찰한 상태

 

• 사건 후 대화와 행동

 

• 피해 회복과 별도로 다툴 법률 쟁점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다툴 사건과 양형 준비가 필요한 사건을 먼저 구분한 뒤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의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강간 사건이 종결되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준강간은 처벌불원의사만으로 당연히 공소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논의는 사건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혐의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 회복과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사건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필요한 절차를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간합의#성범죄양형#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