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기는 딥페이크 성범죄,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판결 이후 별도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제출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징역·벌금과 다른 후속 절차이므로 미리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등록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은 뒤 제출기한을 놓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1.등록대상자가 되면 언제까지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 2.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 3.딥페이크 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 4.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 5.첫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순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 법에서 정한 정보가 대상입니다.
| 구분 | 확인할 사항 |
| 시작 시점 | 등록대상 판결이 확정된 날 |
| 기본 기한 |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 제출 기관 |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
| 정보 내용 |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 |
| 이후 변화 | 변경사항 신고의무도 별도 확인 |

아닙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제43조의 제출의무는 제42조의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문제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됐거나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우선 적용 혐의와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불송치나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등록이 확정된 것처럼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유죄가 확정됐을 때의 제도를 미리 알아둘 수는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제작·소지·반포·영리 유포가 서로 다른 조항으로 나뉩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제작과 외부 전송까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작기록이나 전송기록이 명확한데 아무 근거 없이 모든 행위를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별로 자신이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제도는 다릅니다. 등록은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며 공개는 별도 법률상 요건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인터넷 공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까지 별도의 절차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상정보 제출 문제는 형사사건 결과 이후의 절차이지만, 그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처음 적용되는 범죄와 사실관계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제작과 전송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