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우선될까요?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더라도 단순히 “동의했다”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두 진술만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사건 전후의 의사소통과 실제 행동은 이 쟁점을 구체화하는 자료가 됩니다.

 

 
  1. 1.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를 따릅니다
  2. 2.사건 전후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나
  3. 3.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사건 뒤 서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
  6. 6.피해자가 함께 이동한 사실은 동의를 의미하나요?
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죄의 예를 따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에서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대해 제297조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준강간의 법정형 역시 간음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입니다.

 

다만 두 범죄의 성립 구조는 다릅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간이 문제되는 반면 준강간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저항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시점에 정상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후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나
 

객관자료는 직접적으로 ‘동의’를 기록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피해자의 인지·판단능력과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주의할 점
카카오톡·문자문장 내용과 시간 간격일부 메시지만 분리하지 않기
통화기록통화 시각·길이통화 존재만으로 상태 단정 금지
CCTV보행·상호작용·동선짧은 장면만으로 결론 금지
카드내역결제 시각과 장소실제 결제 주체 확인
교통기록이동 선택과 시간누가 목적지를 정했는지 확인
 


 
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피의자가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골라 진술서를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의 전체 시간표를 구성한 다음 각 시각에 확인되는 객관자료와 본인의 기억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기억하는 부분, 메시지를 보고 기억이 되살아난 부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역시 자신이 직접 본 행동과 주변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CCTV, 이동·결제기록, 디지털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고 어느 부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준강간 사건에서 한두 개 메시지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의 전체 순서와 이동·결제자료를 함께 분석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그때 동의한 것 아니냐”고 확인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직접 접촉해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사건 뒤 서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무혐의 자료가 되나요?
 

사건 뒤 대화 내용은 검토 가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시점의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이므로 사후 대화는 전체 정황 중 하나로 평가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함께 이동한 사실은 동의를 의미하나요?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의사표현과 행동을 했는지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쟁점인 준강간 사건일수록 한 장면을 확대하기보다 사건 전체 흐름을 복원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직접 기억을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경찰 단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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