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보이는 표현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아청법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딥페이크는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과 다른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모델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 2.단순히 어려 보이는 캐릭터라면 모두 해당하나요?
- 3.성인 사진을 AI로 미성년자처럼 바꾼 경우에는 어떤 법을 보나요?
- 4.어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할까요?
- 5.성인 딥페이크와 다른 법정형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그대로 촬영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AI 생성물이나 합성 이미지라면 결과물이 이 정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외형, 설정, 표현 방식과 전체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파일명이나 게시글 설명, 생성 프롬프트처럼 제작자가 대상의 연령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와 제작과정을 동시에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에 해당한다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존 성인의 얼굴·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문제도 검토될 수 있어 적용 관계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결과물 내용과 사용한 원본, 제작 의도, 대상자 및 표현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두 법률을 기계적으로 모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합성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시 입력한 프롬프트
• 이미지 생성서비스의 작업 이력
• 사용한 원본 사진
• 캐릭터나 인물의 연령을 설명한 게시글
• 파일명과 폴더명
• 결과물 수정 과정
• 다른 사람과 결과물을 주고받은 대화
• 생성 결과를 판매·게시한 기록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표현을 선정적으로 재현하기보다 필요한 법적 요소와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제작행위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의 훨씬 무거운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대상의 연령과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물의 외형뿐 아니라 프롬프트, 원본 자료와 제작기록을 함께 검토해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중 실제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혐의를 구분합니다.
실제 사람의 나이, 표현물이 묘사하는 연령, 제작자의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이 부분을 세밀하게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