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더라도 모든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접촉 경위와 행동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당시 정황과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 1.고의는 마음속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2.같은 접촉이라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술을 마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6.사건 직후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불리한가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에서도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행위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재 형법을 2026년 3월 12일 개정·시행 체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의 여부는 피의자의 말만 듣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방향, 반복성, 상대방과의 거리, 접촉 직후의 반응과 대화 등을 통해 추론됩니다. 따라서 “실수였다”는 주장도 실제 공간과 움직임상 가능한 설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PDF에는 피고인이 운전 연수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밀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교육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2024도3051 판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고의를 자동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다른 목적이었다고 말하더라도 행동 방식과 전후 맥락이 그 설명과 맞지 않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접촉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 전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직전 행동
• 자신의 손이나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공간적 상황
• 동일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성적인 맥락에서 나타났는지 여부
• 상대방의 당시 반응과 피의자의 즉각적인 행동
• 사건 직후 사과나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작성되었는지
• CCTV에서 보이는 시선과 몸의 방향
• 피해자 진술과 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사건 직후 “미안하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괄적으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앞뒤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의가 쟁점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당시의 동작과 목적을 객관자료에 대입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한 뒤 첫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초기부터 “우발적이었다”는 표현을 반복하기 전에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CCTV가 불리한 부분도 있다면 그 장면을 제외하고 설명하기보다 전체 영상을 전제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것과 행위 당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 기억 부족만으로 당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나 동석자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통해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인지, 다툼이나 불쾌감을 준 상황 전체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내지 말고 대화의 앞뒤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에서 고의를 다투려면 추상적인 해명보다 행동의 목적과 실제 움직임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 증거와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