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정형이 높아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공소시효는 7년인가요?
2020년 5월 19일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법정형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제공 자료상 기본 촬영죄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입니다. 개정 전에는 징역형 상한이 5년이었고 개정 후에는 7년이 됐지만, 두 형 모두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미만 징역이라는 같은 공소시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무거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까지 자동으로 늘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 1.2020년 5월 19일을 전후해 달라진 법정형
- 2.법정형이 높아졌는데 시효가 같을 수 있는 이유
- 3.개정일과 가까운 촬영 사건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2020년 개정 후 촬영은 공소시효가 10년 아닌가요?
- 7.촬영일이 2020년 5월이라는 것만 기억나면 어떻게 하나요?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19일 전 기본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중심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개정 이후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형량 숫자가 조금 높아질 때마다 별도로 1년씩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설정한 법정형의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분 | 2020. 5. 19. 개정 전 | 2020. 5. 19. 이후 |
| 기본 촬영죄 징역형 | 5년 이하 | 7년 이하 |
| 벌금형 | 당시 조문 적용 | 5천만원 이하 |
| 형사소송법상 구간 | 장기 10년 미만 | 장기 10년 미만 |
| 기본 공소시효 | 7년 | 7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징역형 상한 5년과 7년은 서로 다른 처벌 수준이지만 공소시효 분류에서는 같은 구간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2020년부터 처벌이 무거워졌으니 공소시효도 당연히 길어졌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결론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변경과 공소시효 구간 변경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2020년 5월 무렵 촬영이 문제 된다면 월 단위 기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날인지 시행 이후인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사진·영상의 촬영시각
•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저장경로
• 휴대전화 기기 사용기록
• 클라우드 동기화 및 백업기록
• 사건 당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 카드 결제 및 이동 동선
• 고소장에 특정된 범행일
이 자료들을 한 시간표에 놓으면 법 개정 전 행위인지 이후 행위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2020년 개정 전후 사건에서 촬영 파일의 실제 생성 경위와 적용 조문의 시행일을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법정형이 높아졌다는 사실만 보고 혐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개정 전 촬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촬영일에서 7년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피해 특례나 다른 행위 유형이 존재하는지까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공 자료의 기본 제1항 촬영죄 정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징역형 상한이 7년이므로 장기 10년 미만 징역의 7년 공소시효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와 같이 다른 조항이 성립하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 메타데이터, 백업기록, 당시 메시지, 이동기록처럼 날짜를 좁힐 수 있는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일과 맞물린 사건에서는 며칠 차이도 적용 법정형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은 법정형이 높아져도 공소시효 구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숫자 하나만 비교하지 말고 형사소송법이 어느 구간으로 분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