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죄 확정 뒤 준강간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단계로 진행될까요?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인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공개·고지’입니다.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범위의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 1.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하는 등록대상자
  2. 2.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3. 3.수사 단계에서 미리 결과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준강간으로 경찰조사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6. 6.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하는 등록대상자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핵심 내용주의점
신상정보 등록법이 정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등록대상 여부 확인
정보 제출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 제출기한·변경사항 확인
공개명령별도 법적 근거와 판단등록과 자동 동일시 금지
고지명령별도 요건 아래 검토사건별 확인 필요
 


 
수사 단계에서 미리 결과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됐다는 것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등록은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수사 초기에는 먼저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관련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단순한 기억상실 상태였는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과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피해자 진술과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성범죄는 진술만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으로 객관자료 확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와 유죄 확정 이후의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구분해 각각 필요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등록대상 여부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준강간으로 경찰조사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자 규정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사받는 사실 자체와 등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명령이 가능한지는 적용 법률과 판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처벌뿐 아니라 유죄 확정 이후의 제도까지 정확히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초기 대응의 출발점은 여전히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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