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은 왜 서로 다른 제도인가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등록은 일정한 성범죄의 유죄 확정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하여 일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1.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 2.공개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 3.공개되는 정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4.수사 초기에는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요건을 규정합니다. 반면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신상정보 등록 | 공개명령 |
| 기본 성격 | 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 |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 |
| 법적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 발생 방식 | 등록대상 범죄의 유죄 확정 등 | 법원의 공개명령 |
| 정보 범위 | 법률상 기본신상정보 | 법률이 정한 공개정보 |
| 검토 시점 | 유죄 확정 효과 확인 | 판결 단계의 명령 여부 확인 |

2026년 5월 1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법원이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제추행 유죄 = 무조건 인터넷 공개”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사유, 실제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정보로 성명, 나이, 일정 범위의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정보 전체가 그대로 일반에 공개된다는 의미와도 다릅니다. 법률이 공개 대상으로 정한 항목과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도 아직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단계라면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이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형량과 등록·공개 관련 후속 법적 효과까지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점검할 때는 현재 혐의의 정확한 죄명, 예상되는 사건 처리 단계, 유죄 확정 여부, 선고형,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의 법적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등록과 공개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 다른 제도가 문제 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개별 판결과 적용 법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을 각각 분리해 설명하고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혐의 사실을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은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유죄 확정부터 등록, 법원의 공개명령 여부까지 각 단계의 법적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