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법적 효과가 끝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등록대상자가 되면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 제출과 변경정보 신고 등의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량뿐 아니라 유죄 확정에 따른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 1.강제추행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되나요?
  2. 2.등록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3. 3.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한가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강제추행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 되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범죄 범주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등록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받는 순간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Q.등록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기본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을 단순히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에 남는 정도로 이해하면 실제 의무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Q.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해 선고된 형 등에 따라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조문에는 30년, 20년, 15년, 10년 등 서로 다른 기간 구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모두 같은 기간 등록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선고형과 법원의 결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수처분을 지나치게 단정하기보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 대화, 접촉 경위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앞선 순서입니다.

 

다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법적 효과를 미리 설명받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유죄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형사처벌과 구분해 검토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서로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용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곧바로 일반 대중에게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며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판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량만 물어보기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의무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를 정확히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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