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공유했다면 반포 혐의는 어디서 갈리나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했는지와 별도로 반포등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전송했는지, 단체방에 올렸는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달라집니다. 특히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파일을 전달받아 다시 보낸 경우에도 유포 관련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1.제작하지 않았어도 전송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2.한 장의 캡처보다 대화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 3.처음에는 동의했던 합성물도 사후 유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4.조사 전에 전송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 5.관련 Q&A
- 6.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는 유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7.전송 후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달라지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처음 편집할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파일인 줄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다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까지 독립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전송 상황 | 확인할 핵심 자료 |
| 개인 대화방 전송 | 상대방, 전송시각, 전송 전후 대화 |
| 단체 대화방 게시 | 참여자 수, 게시 범위, 재전송 흐름 |
| SNS 게시 | 공개범위, 계정정보, 게시·삭제 시점 |
| 링크 전달 | 링크 대상 파일과 접근 가능 범위 |
| 재업로드 | 원본 취득경로와 업로드 계정 기록 |
메신저 사건은 특정 메시지 한 줄만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앞뒤 대화와 파일의 이동 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파일을 보냈는지, 전송을 요청받았는지, 파일 내용에 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는지 등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여주기만 했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 “바로 삭제했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대응이 아닙니다. 전송 대상과 전달 목적, 파일의 내용 인식 여부,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삭제 여부는 범죄 성립과 별개로 수사에서 파일 이동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상대방도 합성에 동의했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조문은 처음 편집·합성할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상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작 당시의 동의와 유포 당시의 의사를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성에 동의했다고 해서 온라인 게시나 제3자 전송까지 모두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고소 이후의 주장만으로 당시 의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기록과 요청 내용, 공개범위에 관한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원본을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 전송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의 해시값이나 저장위치처럼 기술적인 정보뿐 아니라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 DM, 이메일, 클라우드 공유기록 등 실제 전달 수단도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반포 혐의에서 최초 취득경로와 개인 전송, 단체방 게시, SNS 재업로드를 각각 분리해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 기록을 대조합니다.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조문의 반포등 범위와 실제 전송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의 전송 경위와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전송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전송이 완료됐는지, 상대방이 파일을 받았는지, 서버와 기기에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임의로 추가 삭제를 시도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반포 사건은 제작자를 찾는 문제와 유포자를 찾는 문제가 겹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제작인지, 최초 전송인지, 단순 수신인지, 재전송인지부터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