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범죄로 조사받을 때 제작 여부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단순히 결과물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모든 이미지 편집이 곧바로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물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 생성 과정, 계정 이용기록, 작업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딥페이크 제작 자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2.결과물보다 생성 경로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3. 3.카메라 촬영과 딥페이크 합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4. 4.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5. 5.관련 Q&A
  6. 6.친구가 보내 준 사진을 AI 앱에 넣어 장난으로 한 번 합성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7. 7.AI 서비스가 자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었으니 제작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딥페이크 제작 자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전처럼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만 보는 구조가 아니므로, 만들어 놓고 외부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혐의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원본 자료누구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
생성 과정AI 서비스, 편집 프로그램, 작업파일이 무엇인지
결과물 형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인지
대상자의 의사편집·합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생성 시점파일 생성일과 계정 이용기록이 일치하는지
 


 
결과물보다 생성 경로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완성된 이미지 한 장만으로 제작자를 곧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파일을 여러 사람이 전달받았을 수도 있고, 클라우드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파일이 이동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저장경로, AI 서비스 접속 내역, 원본 사진의 취득 과정, 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파일, 결제내역, 파일명 변경 기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제작하지 않고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라면 단순 부인보다 파일이 처음 기기에 들어온 시점과 경로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직접 생성한 사실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유포나 영리행위까지 있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제작·소지·반포는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촬영과 딥페이크 합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신체를 촬영한 사건과 기존 이미지를 AI로 합성한 사건은 법적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하는 경우와 이미 전송된 신체 이미지나 영상을 다시 저장하는 경우를 구별하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결과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일률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타인의 사진을 가져와 합성한 것인지, 자신이 받은 이미지에 추가 가공만 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정확한 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1.원본 사진이나 영상의 취득 시점과 경로
 
2.사용한 AI 서비스 또는 편집 프로그램
 
3.프롬프트·작업파일·생성기록의 존재 여부
 
4.생성된 파일이 저장된 기기와 폴더
 
5.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의 유무
 
6.삭제·수정·파일명 변경이 있었던 시점
 
7.사건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촬영물이나 작업기록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존 자료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제작한 범위와 전달받은 범위를 구별해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 생성기록, 계정 접속내역과 전송 흐름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친구가 보내 준 사진을 AI 앱에 넣어 장난으로 한 번 합성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이므로 생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AI 서비스가 자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었으니 제작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자동생성 기능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의 행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본을 입력했는지, 어떤 기능이나 명령을 사용했는지, 생성 결과를 선택·저장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명시적인 작업 없이 서비스가 임의로 생성한 결과라면 그 과정도 객관자료를 통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는 결과물의 존재와 함께 생성 과정과 대상자의 의사, 이용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에서 제작·소지·전송을 뒤섞지 않는 것이 이후 수사 방향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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