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조문 번호가 바뀐 카촬죄 사건, 공소시효에 적용할 법률은 어떻게 찾나요?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검색하다 보면 같은 불법촬영 행위가 제14조의2, 제13조, 제14조로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이는 범행 시기에 따라 관련 법률의 명칭과 조문 위치가 여러 차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만 검색해 과거 사건에 적용하면 당시 법정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려면 먼저 범행일을 법률 개정 연혁에 대입해야 합니다.

- 1.카촬죄 조문은 어떤 순서로 변했나요?
- 2.구법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 3.적용 법률을 찾는 실무 순서
- 4.오래된 사건이면 구법상 시효 7년만 보면 충분한가요?
제공 자료의 기본 촬영죄 변천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조문 번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그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을 확인한 뒤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구간에 대입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범행일입니다. 촬영일을 알지 못한 채 현재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된 날짜만 기준으로 하면 법률 적용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라면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본 사진·영상의 촬영 메타데이터
• 과거 사용 휴대전화의 백업
• 클라우드 최초 업로드 시각
• 당시 메신저 대화
• 같은 날짜에 찍힌 일반 사진
• 촬영 장소와 연결되는 결제·이동 기록
• 파일 복사 또는 복원 여부
예를 들어 2011년에 촬영된 파일이 2025년 새 휴대전화로 복원됐다면 2025년이라는 생성정보만 보고 현행 촬영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촬영행위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공소사실이 직접 촬영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촬영 날짜를 가능한 범위까지 특정합니다. 셋째, 그 날짜가 위 네 법률 구간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해당 시기의 징역형 상한을 찾아 공소시효를 산정합니다. 다섯째, 별도의 유포·영리 목적 반포·소지 혐의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현재 조문과 구법 조문을 뒤섞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직접 촬영죄만 문제 되고 별도의 특례나 다른 행위가 없다면 제공 자료의 7년 구조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촬영 이후 별도의 반포행위가 있었는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가 있었는지, 소지행위가 별도로 문제 되는지에 따라 다른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에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계산과 다른 공소시효 기산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법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의 시효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일과 법률 개정 연혁을 맞춘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공소시효 완성 및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오래된 카촬죄 사건은 최신 법률의 조문을 읽는 것보다 “그날 어떤 법이 시행 중이었는가”를 찾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조문 번호가 여러 번 바뀐 사건일수록 범행일과 법률 연혁을 한 줄씩 대응시키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