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와 5년 미만을 혼동하면 카촬죄 공소시효 계산이 왜 틀리나요?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도 5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시효 구간은 5년 이하가 아니라 5년 미만을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2012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의 카촬죄를 검토할 때 이 표현을 구별하지 않으면 시효를 2년 짧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 문구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1.징역 5년은 5년 미만이 아닙니다
- 2.같은 숫자 5가 있어도 법률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 3.첫 조사 전에 날짜를 세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 4.관련 Q&A
- 5.법정형이 5년 이하라면 공소시효도 자동으로 5년인가요?
- 6.벌금형만 받을 것 같은 사건이면 벌금 기준 시효를 적용하나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 적용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입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서로 다른 시효 구간으로 나눕니다. 징역형의 상한이 정확히 5년이라면 5년 미만이 아니므로 더 짧은 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미만 구간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료가 이 시기의 카촬죄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법정형의 징역 상한 | 문언상 분류 | 자료상 공소시효 검토 |
| 3년 이하 | 장기 5년 미만 | 5년 구간 |
| 정확히 5년 이하 | 장기 5년 미만이 아님 | 7년 구간 |
| 7년 이하 | 장기 10년 미만 | 7년 구간 |
| 더 중한 법정형 | 별도 구간 검토 | 적용 조항 확인 필요 |
5년 이하라는 표현은 5년을 포함합니다. 반면 5년 미만은 5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문장에서는 큰 차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에서는 적용 구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차이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는데 피의자 측에서는 5년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먼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날짜를 기준으로 당시 법정형을 찾고, 그 법정형의 장기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순서대로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벌금액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공 자료에서도 2018년 벌금 상한이 변경되었지만 해당 기간 징역형의 상한은 계속 5년이었고, 기본적인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가 유용합니다.
포렌식 자료가 있다면 파일의 생성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복사되거나 백업에서 복원된 자료라면 표시된 날짜와 실제 촬영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촬영기기, 원본 여부,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기록을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범행일과 당시 법정형을 먼저 확정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시효 완성에 따른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시효 주장을 준비하면서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래된 파일의 원본 생성시점과 이동경로를 입증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공 자료가 정리한 구법상 카촬죄처럼 징역형 상한이 정확히 5년인 경우에는 장기 5년 미만 범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법정형 숫자와 공소시효 숫자를 그대로 대응시키지 말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개인 사건에서 예상되는 실제 선고형과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당시 적용 조문의 법정형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제공 자료 역시 각 시기 카촬죄의 징역형 장기를 중심으로 시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카촬죄 공소시효에서 5년 이하와 5년 미만의 차이는 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효 완성 여부를 바꿀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범행 당시 법률 문구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