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2012년 12월 18일 조문이 바뀐 카촬죄, 공소시효 계산도 달라졌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2년 12월 18일을 전후해 조문 위치가 다시 달라집니다. 그러나 조문 번호가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하거나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자료에서는 이 시기 전후의 기본 촬영죄 법정형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 공소시효 역시 7년입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조문 번호 자체보다 범행일에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

 

 
  1. 1.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한 시점
  2. 2.번호가 달라져도 시효의 핵심은 법정형입니다
  3. 3.촬영 날짜의 범위가 넓게 적힌 사건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조문 번호가 바뀌면 범죄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6. 6.2012년 사건이면 무조건 제13조가 적용되나요?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한 시점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까지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2012년 12월 18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9일 개정 전까지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검색할 때 현재 익숙한 제14조만 확인하면 2011년이나 2012년 초반 사건에 적용되던 조문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기자료상 적용 조항징역형 상한기본 공소시효
2010. 4. 15. 이후~2012. 12. 18. 개정 전구 제13조 제1항5년7년
2012. 12. 18. 이후~2020. 5. 19. 개정 전구 제14조 제1항5년7년
2020. 5. 19. 이후현행 제14조 제1항7년7년
 


 
번호가 달라져도 시효의 핵심은 법정형입니다
 

공소시효는 법률 조문의 번호가 몇 번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공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시효를 산정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조문 체계가 변경됐어도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이 5년으로 유지되었다면 시효 구간도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제13조 사건이니 오래된 법이라 시효가 짧을 것”이라거나 “제14조로 바뀐 날부터 새로운 시효가 적용된다”는 식의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촬영 날짜의 범위가 넓게 적힌 사건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2012년경”, “2012년 하반기”처럼 넓게 특정되어 있다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EXIF 정보, 파일명 규칙, 당시 사용기기,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 메신저 대화 등을 대조해 범행시점을 좁혀야 합니다.

 

특히 사건이 법 개정 경계에 걸려 있다면 한두 달 차이만으로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정리한 구간에서는 법정형과 기본 공소시효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문 번호가 달라진다고 시효 결과까지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법 개정 경계에 걸린 카촬죄 사건에서 촬영일 범위를 객관자료로 좁히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 조문과 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몇 년도 일이었는지” 확인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관계자 접촉이 별도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디지털 자료와 수사기록을 통해 날짜를 확인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조문 번호가 바뀌면 범죄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2012년 12월 18일을 전후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조문의 위치가 바뀌었지만 기본 촬영죄의 법정형 상한은 5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 번호 변경과 범죄 신설 여부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Q.2012년 사건이면 무조건 제13조가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공 자료에서는 2012년 12월 18일을 경계로 적용 조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공소시효는 조문 번호의 변화보다 범행 당시 법정형이 중요합니다. 법 개정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촬영 날짜부터 정확하게 좁혀야 합니다.

 

 
#카촬죄공소시효#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제14조#구법적용#불법촬영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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