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가능성을 경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부터 대조하나요?
준강간으로 고소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불송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재판에서 어떻게 할지’보다 우선 현재 자료로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나요?
- 2.준강간 불송치 검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3.어떤 객관자료를 먼저 보나요?
- 4.피해자 진술과 다른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5.경찰 단계 대응 순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구성요건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문제된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실제 간음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첫 번째 요건을 자동 인정해서도 안 되고, 피해자가 일부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 사건 장소 주변 CCTV
• 만남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 통화 발신·수신 시각
• 카드·간편결제 내역
• 택시 또는 교통 이용기록
• 사건 직후 이동 동선
• 동석자가 있다면 당시 관찰 내용
자료는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진술이 어느 시간대의 객관적 행동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가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가 핵심 구성요건에 관련된 것인지, 단순한 시간 오차인지, 기억 보완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됩니다.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피해자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설명이 달라졌는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강간 사건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고의와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판단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청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일수록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