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5일 전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왜 모두 7년인가요?
2010년 4월 15일은 불법촬영 관련 법률 체계를 확인할 때 중요한 경계일입니다. 이 날짜를 전후해 적용 법률의 명칭과 조문 위치는 달라졌지만, 제공 자료가 정리한 기본 촬영죄의 법정형은 양쪽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 기간까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카촬죄 사건에서는 조문 번호 변화와 형량 변화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1.2010년 4월 14일까지 적용되던 구법
- 2.2010년 4월 15일부터 조문은 달라졌습니다
- 3.법률 이름보다 실제 범행일을 먼저 찾는 이유
- 4.관련 Q&A
- 5.2010년 4월 15일에 법이 바뀌었으니 그 전 사건과 시효도 다른가요?
- 6.예전 사건에도 지금의 제14조 제1항을 그대로 적으면 되나요?
2010년 4월 15일 개정 이전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이 문제 됩니다. 제공 자료가 정리한 이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기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매우 오래된 사건에서 현재 사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촬영일이 구법 적용 시점인지 확인한 다음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법정형과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2010년 4월 1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까지 제공 자료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 조항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 명칭과 조문 번호가 달라졌더라도 공소시효를 정하는 핵심인 징역형 장기가 같았으므로 기본 시효 역시 7년이라는 구조입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4월 14일까지: 구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
• 2010년 4월 15일부터: 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항
• 두 기간 모두 자료상 징역형 상한은 5년
• 두 기간 모두 기본 공소시효는 7년
수년 전 사건이 뒤늦게 수사되는 경우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현재의 죄명이 편의상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소시효 검토에서는 범행 당시 어떤 법률이 시행 중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사진이 최근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사진 발견일과 촬영일은 다릅니다. 메신저에서 내려받은 날짜, 클라우드 복원 날짜, 파일 수정일을 실제 촬영일로 오인하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 기기 백업, 사진 원본의 메타데이터, 계정 동기화 기록,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모델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파일 발견일과 실제 촬영일을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 및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기억만으로 “10년도 더 된 사진 같다”고 진술하는 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파일정보와 진술이 달라지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 기준으로는 기본 촬영죄의 법정형이 양쪽 기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었으므로 공소시효도 모두 7년으로 정리됩니다. 법률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법정형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정밀하게 계산하려면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문의 명칭만으로 과거 범행의 법정형과 시효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2010년 4월 15일 전후의 카촬죄는 법률 체계가 바뀌었지만 제공 자료상 기본 공소시효는 모두 7년입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현재 조문보다 촬영 당시 조문을 먼저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