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같은 불법촬영 사건인데 촬영·유포·영리유포의 카촬죄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구조

한 개의 촬영물이 문제 된 사건이라도 모든 행위의 공소시효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촬영했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유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공 자료의 현행법 비교에서도 기본 촬영·반포와 영리 목적 반포는 서로 다른 공소시효 구간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시효만 붙인다는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1. 1.제14조 안에서도 행위 유형이 나뉩니다
  2. 2.하나의 영상이라도 시계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3. 3.포렌식에서는 파일 내용보다 이동경로도 중요합니다
  4. 4.관련 Q&A
  5. 5.직접 촬영이 7년 넘었으면 나중에 보낸 행위도 함께 시효가 끝나나요?
  6. 6.무료로 전달한 것과 돈을 받고 유포한 것은 시효도 다른가요?
제14조 안에서도 행위 유형이 나뉩니다
 

제공 자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행위별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근거 조항자료상 법정형 구조기본 공소시효
촬영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7년
반포·판매·제공 등제14조 제2항7년 이하 징역7년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등제14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10년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 제4항3년 이하 징역5년
 


 
하나의 영상이라도 시계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촬영이 먼저 있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송했다면 두 행위는 시간적으로도 구분됩니다. 여기에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는 내용까지 추가된다면 제3항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계산표를 만들 때에는 파일 A라는 이름으로 한 줄만 만드는 것보다 다음처럼 행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촬영행위가 이루어진 날짜

 

• 최초 전송일

 

• 추가 제공 또는 게시일

 

• 영리 목적과 관련된 거래·정산 자료

 

• 파일을 보관하기 시작한 시점과 지배관계

 

• 현재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조항

 

촬영 자체의 시효가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이후 이루어진 별도 유포행위의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최근 직접 촬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 내용보다 이동경로도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본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생성됐는지, 메신저를 통해 언제 전송됐는지, 클라우드에서 복원된 파일인지, 다운로드된 복제물인지 등을 확인해야 행위별 날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문제 된다면 계좌 입금, 플랫폼 정산, 유료방 이용내역 등은 영리 목적 반포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 클라우드 백업 기록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반포라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하므로 실제 전송 상대와 이용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하나의 촬영물에서 촬영·전송·보관 혐의를 분리하고 포렌식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파일이나 계정 기록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이동경로가 공소시효와 행위 유형을 구분하는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직접 촬영이 7년 넘었으면 나중에 보낸 행위도 함께 시효가 끝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촬영과 반포가 서로 다른 행위로 문제 된다면 각 행위의 종료 시점과 적용 조항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무료로 전달한 것과 돈을 받고 유포한 것은 시효도 다른가요?
 

제공 자료에서는 기본 반포등은 7년,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은 10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공소시효는 파일의 개수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언제 했는지를 기준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하나의 영상에서도 서로 다른 시효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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