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기준일이 바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표,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인터넷이나 내부 자료에 있는 “몇 년 몇 월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표는 작성 기준일이 바뀌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로드된 자료 역시 2026년 7월 24일을 기준일로 한 정리이므로 이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각 범행일에 기본 시효기간을 다시 대입해야 합니다. 반면 법정형과 기본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에 관한 법률 구조와 특정 기준일 현재 어느 사건이 완성됐는지는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표의 날짜를 외우기보다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자료에 적힌 완성 기준일을 계속 사용하면 안 되나요?
  2. 2.기준일 표를 사용할 때 확인할 순서
  3. 3.촬영일에서 7년만 더하면 항상 끝인가요?
  4. 4.오래된 파일의 날짜가 명확하면 표만 대입해도 되나요?
Q.자료에 적힌 완성 기준일을 계속 사용하면 안 되나요?
 

제공 자료는 2026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기본 촬영죄의 시효 완성 여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표에서 제시한 “현재 기준”이라는 표현은 자료 작성 당시의 스냅샷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준일과 범행일 사이의 기간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상담이나 사건에서 당시 표의 경계일만 복사하면 실제 검토일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 촬영죄라면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7년의 기간을 확인한 뒤 개별 날짜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일 표를 사용할 때 확인할 순서
 

• 표가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 표가 기본 촬영죄만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 범행 당시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 촬영·반포·영리 목적 반포·소지를 분리합니다.

 

• 미성년 피해자의 별도 기산점이 있는지 봅니다.

 

• 범행 종료일을 객관자료로 특정합니다.

 

• 단순 발견일이나 고소일을 촬영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Q.촬영일에서 7년만 더하면 항상 끝인가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촬영죄에 별도의 예외가 없다는 전제가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제공 자료에는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은 10년,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은 5년으로 별도의 기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피해 사건에서는 제공 자료가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별도 기산점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먼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정해야 기간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오래된 파일의 날짜가 명확하면 표만 대입해도 되나요?
 

파일에 표시된 날짜가 실제 촬영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교체, 클라우드 복원, 메신저 다운로드, 사진 편집 때문에 파일의 생성일과 실제 촬영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 경계에 며칠 또는 몇 주 차이로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메타데이터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원본 기기 기록, 백업 시각, 같은 날 촬영된 다른 사진, 당시 대화, 이동 동선 등으로 날짜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과거에 작성된 공소시효 표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실제 조사일과 범행일을 다시 계산해 경찰 단계에서 시효 완성에 따른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공소시효 표는 빠르게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도구이지 개별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특히 기준일이 표시된 자료라면 그 날짜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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