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합의 없이 처벌 가능성이 커지는 반복 촬영의 기준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복 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나 여러 장소에서 촬영이 이어졌거나 다수의 피해자와 파일이 확인되면 범행 횟수, 상습성, 피해 규모가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 표시된 파일 개수와 법률상 범행 횟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1. 1.상습 범행에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2. 2.반복성을 판단할 때 보는 자료
  3. 3.합의가 어려운 반복 촬영 사건의 대응 방향
  4. 4.조사 전 자기점검 목록
  5. 5.상습성 판단과 단순 반복의 차이
  6. 6.범행 수를 정할 때 죄수 관계도 확인합니다
  7. 7.관련 Q&A
  8. 8.피해자가 한 명이어도 상습으로 볼 수 있나요?
  9. 9.합의가 전혀 불가능하면 양형 자료를 만들 수 없나요?
상습 범행에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파일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기간, 반복 방식, 대상자 수, 촬영 목적,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연속 촬영에서 짧은 파일이 여러 개 생성됐는지, 촬영 버튼을 각각 눌러 독립된 행위가 반복됐는지, 날짜와 장소가 분리돼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 과정에서 나온 조각 파일이나 클라우드 복제본을 각각 촬영 횟수로 계산해서는 안 되므로 원본 경로와 생성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성을 판단할 때 보는 자료
 

• 파일별 최초 생성 시각과 종료 시각

 

• 촬영 장소와 피해자 식별 가능성

 

• 카메라 앱 실행 횟수와 화면 조작 기록

 

• 같은 방식의 촬영이 이어진 기간

 

• 별도 폴더 정리 또는 제목 변경 여부

 

• 전송·게시·판매 흔적

 

• 과거 동종 처분이나 수사 이력

 

이 자료들은 범행의 수와 계획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한 번뿐이었다”고 진술했는데 다른 날짜의 촬영물이 발견되면 진술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파일이 동일한 원본에서 파생된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사실의 수를 바로잡을 근거가 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반복 촬영 사건의 대응 방향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합의 자체가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피해자를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피해 범위 안에서 공식 절차를 따르고, 접촉 없이도 가능한 재범 방지 자료와 반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섞어 전부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성격, 파일 수, 유포 여부를 분석해 인정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반복 행동이 발생한 원인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촬영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파일의 생성 계보와 촬영 장소를 나누어 실제 범행 횟수와 상습성 판단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사 전 자기점검 목록
 
1.동일한 파일이 여러 기기에 복제되어 있는가
 
2.서로 다른 날짜의 촬영물이 존재하는가
 
3.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겨냥했는가
 
4.촬영 후 별도 분류하거나 숨김 폴더를 사용했는가
 
5.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준 적이 있는가
 
6.촬영 습관을 중단하기 위한 실제 조치를 시작했는가
 
상습성 판단과 단순 반복의 차이
 

상습성은 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정한 성향이나 습벽이 범행에 나타났는지, 촬영 도구와 방법이 반복됐는지, 장기간 파일을 수집·분류했는지, 비슷한 장소를 찾아다녔는지 등 행동의 지속성을 함께 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연속으로 촬영된 여러 파일과 수개월에 걸쳐 장소를 바꿔가며 촬영한 사건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숨김 폴더, 별도 앨범, 일정한 파일명 규칙이 발견되면 계획적 보관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앱이 자동으로 만든 폴더나 편집 프로그램의 기본 파일명일 수 있으므로 기술적 생성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수만 집계한 수사보고서가 있다면 원본·복제본·썸네일을 분류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다수 피해 사건에서는 개별 피해자마다 무리하게 접촉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범행 횟수가 실제보다 많게 계산됐다면 객관적으로 바로잡고, 반복성이 명확하다면 상담과 행동 통제 계획을 단기간의 형식적 자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수를 정할 때 죄수 관계도 확인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나 여러 개의 짧은 영상이 발견되면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시간과 장소가 밀접한 하나의 연속된 행위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횟수, 대상자의 변경, 장소 이동, 촬영 사이의 시간 간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공소사실과 형량을 정확히 정하는 문제입니다.

 

수사보고서에 적힌 촬영 횟수가 포렌식 파일 개수와 같다면 원본 생성 경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연사, 라이브 포토, 동영상 분할 저장으로 파일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편집본 하나 안에 서로 다른 날짜의 촬영이 합쳐져 있다면 범행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실제 행위 수를 사실에 맞게 확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한 명이어도 상습으로 볼 수 있나요?
 

피해자 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 촬영한 경우에도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의 반복성 등에 따라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합의가 전혀 불가능하면 양형 자료를 만들 수 없나요?
 

합의만이 전부인 양형 요소는 아닙니다. 범행 인정 범위, 유포 방지,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교육과 치료, 생활환경 개선, 동종 전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접촉이나 송금은 피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 사건은 파일 수를 그대로 범행 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디지털 기록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상습 가중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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