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불법촬영 사건,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불법촬영 사건도 촬영 방식과 횟수, 유포 여부, 동종 전력,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유형의 범죄가 인정되는지 확인한 뒤 해당 양형 요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 1.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본 구조
- 2.합의 부재보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3.합의가 없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적법한 자료
- 4.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 5.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 6.재판 전에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예상해야 합니다
- 7.관련 Q&A
- 8.합의가 없으면 벌금형은 불가능한가요?
- 9.처벌불원서가 없더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를 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으로 나눕니다. 공개된 기준상 단순 촬영 유형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구분되고,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 수법, 반복성, 피해 정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종합해 권고형 범위를 정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법정형 안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양형기준이 참고됩니다.
| 판단 단계 | 주요 내용 | 합의가 미치는 영향 |
| 범죄 유형 | 촬영, 반포, 영리 유포, 소지 | 영향 없음 |
| 특별양형인자 | 피해 정도, 수법, 반복성, 피해 회복 | 처벌불원·회복이 참작 가능 |
| 일반양형인자 | 전과, 반성, 수사 협조, 재범 위험 | 다른 요소와 함께 고려 |
| 부가명령 | 교육, 취업제한, 등록 등 | 별도 법률 기준으로 판단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 촬영한 경우, 촬영물을 분류·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사적 공간에 있거나 촬영 방식이 은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면 죄질 판단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횟수가 제한적이고 유포가 없으며,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고 기기를 보존한 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범이면 가볍다”는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 초범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영상 내용과 피해 정도가 중하면 엄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재범 방지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 수료, 전문 상담 참여, 기기 사용 통제 계획, 촬영 관련 앱과 저장 습관 개선, 범행 원인에 대한 구체적 성찰, 가족 또는 생활환경의 관리 계획 등이 예입니다. 형식적인 서류 수보다 실제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양형기준의 감경·가중 요소를 사건 기록에 맞춰 분류하고 과장되지 않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사정을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복 전화, 지인을 통한 압박, 온라인 계정 탐색, 일방적 송금은 피해자에게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접촉 가능성부터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고, 거절 의사가 확인되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허용하는 처벌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그 범위 안에서 유사 사건의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제14조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에 들어간다고 반드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량 검토를 위해서는 범죄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만 인정되는지, 한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는지, 소지 행위가 별도로 문제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도 고려되므로 단순 촬영 사건의 수치만 가져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이라는 감경 자료가 빠질 수 있지만 다른 요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범위가 제한적인지, 유포가 없었는지,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는지,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동종 전력이 없는지를 기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했다면 그 과정 자체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의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죄명, 선고형, 재범 위험성과 법원의 판단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수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방지 노력이 부족하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 의견서를 준비할 때에는 촬영물의 수와 내용, 유포 부재, 상담 이력, 일상 관리계획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서류만 나열하기보다 어떤 위험요인을 발견했고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유형이 있고,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반복 촬영, 유포, 동종 전력 등이 있으면 벌금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행 내용, 전과, 피해 정도,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없다고 기소유예가 법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건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아닙니다. 객관자료에 맞는 구체적인 정상관계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 사건의 형량은 촬영 자체와 사후 행동을 모두 보아 정해집니다. 성립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 접촉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