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센터는 상담부터 삭제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는 한 번 유포된 영상이 여러 사이트로 복제될 수 있어 형사고소만으로 즉시 해결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삭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피의자 사건을 대응할 때도 피해지원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두면 삭제지원과 수사절차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법률에 중앙·지역 지원센터의 근거가 있습니다
  2. 2.형사고소와 삭제지원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3.2026년에도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 4.피의자가 피해지원 절차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5. 5.관련 Q&A
  6. 6.피해영상이 삭제되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7. 7.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에 중앙·지역 지원센터의 근거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와 긴급상담, 영상물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연구·홍보와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안내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지원, 수사 동행, 의료·심리 지원 연계 등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원 분야주요 내용
상담피해 상황 확인과 긴급상담
삭제허위영상물·복제물 등의 삭제 지원
신상정보피해자 특정정보 삭제 지원
수사 연계필요한 경우 수사 관련 지원 연계
회복 지원의료·심리 등 관련 서비스 연계
 
형사고소와 삭제지원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삭제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지원센터가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제작·유포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통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2026년에도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발표된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 지원센터가 1만637명의 피해자에게 총 35만2천여 건의 서비스를 지원했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전체 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합성·편집 피해도 10대·2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 장난으로 취급되는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피해지원 체계가 작동하는 범죄 유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의자가 피해지원 절차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삭제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피해자나 지원센터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접촉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유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접촉하는 대신 최초 게시계정, 파일 수신시각, 계정 로그인 기록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지원 절차와 형사수사를 구분하고 피의자의 파일 취득·생성·전송 경로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초기 수사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관련 Q&A
 


 
Q.피해영상이 삭제되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삭제지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절차이고 형사합의나 처벌 여부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도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지원은 삭제부터 회복 지원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그 제도와 별개로 자신의 실제 관여행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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