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처방약도 마약류가 될 수 있나 부산지방경찰청 조사에서 보는 쟁점?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약물 가운데에도 법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성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산지방경찰청 관련 조사에서 처방약이나 의료용 성분이 문제 됐다면 ‘병원에서도 쓰는 약’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처방·투약의 적법한 경위와 실제 취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펜타닐 등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성분이 언급되는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의료용과 불법 취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2. 2.약 이름보다 성분과 경위가 먼저입니다
  3. 3.검사 양성이 곧 불법 투약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4.처벌은 행위와 약물의 세부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성분이 검사에서 나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의료용과 불법 취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운반·수입·투약·수수·매매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법에서 정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의료과정에서 투약을 받아 소지하는 경우 등은 법이 예정한 취급 상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을 실제 사용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law.go.kr)

 

반대로 정당한 의료과정과 관계없는 확보·사용·양도 등의 사실이 문제 된다면 단순히 ‘원래 의약품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 이름보다 성분과 경위가 먼저입니다
 

같은 상품명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성분과 제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병원 처방기록, 약국 조제내역, 실제 투약 시기, 남아 있던 약의 보관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받은 본인이 사용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 역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1.문제 된 약물의 정확한 성분명을 확인합니다.
 
2.처방전과 진료·조제기록의 날짜를 대조합니다.
 
3.사용 시점과 검사 시점을 정리합니다.
 
4.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물이 있다면 그 경위를 분리합니다.
 
5.휴대전화 대화나 결제내역이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점검합니다.
 


 
검사 양성이 곧 불법 투약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성분이 검사에서 확인됐다면 검사결과와 의료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적법한 의료 투약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라면 처방·시술 기록이 중요한 확인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기록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분이 확인된다면 그 성분의 확보 및 사용 경위가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출 수치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곧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와 검사 시점이 다르므로 정밀검사 결과를 의료자료와 시간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처벌은 행위와 약물의 세부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오용·남용 위험과 의료용 사용 가능성 등에 따라 세부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 분류에 따라 제58조, 제60조, 제61조 등 적용되는 벌칙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60조에는 법에서 정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특정 의약품의 처벌 수위를 확인하려면 먼저 해당 성분이 현재 어느 법적 범주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료용 마약류가 문제 된 사건에서 처방·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시간 순서로 비교하고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와 양형조사 자료까지 사건별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단순히 약을 끊겠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치료 지속성, 생활 방식, 재활 의지와 가족 지지체계를 평가자료로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법정 제출 형태를 설계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치료·검증 기반 자료를 활용합니다.

 


 
관련 Q&A
 


 
Q.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성분이 검사에서 나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의료기록과 검사결과의 시간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처방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사에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떤 의료행위로 투약 또는 처방받았는지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취급을 제한하면서 적법한 의료 투약 등 법에서 정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처방약이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진료기록과 처방전, 조제내역을 검사일과 대조하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law.go.kr)

 

반대로 처방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취득이나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다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검사에서 나온 양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보다는 성분 특성과 검사 시점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의료자료와 실제 사용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 사용이 문제 된다면 치료계획과 재범위험성평가 등 재발 방지 자료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비밀상담에서 개별 검사결과와 의료기록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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