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배우자가 작성하는 성범죄 탄원서에 경제 사정을 넣을 때의 기준

배우자가 성범죄 탄원서에 경제 사정을 적을 때에는 가족의 어려움만 호소하기보다 실제 부양관계와 재범 방지에 기여할 생활관리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인정 취지로 읽힐 문장을 피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대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완하는 생활환경 자료입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소득과 지출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3. 3.경제 사정이 선처 사유가 되나요?
  4. 4.배우자가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써도 되나요?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0일 확인했으며, 피고인 가족의 경제 사정과 피해자의 의견은 서로 다른 판단 자료이므로 탄원서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Q.소득과 지출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사건과 관련된 부양 사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적고, 급여명세나 고정지출 자료로 확인 가능한지 살핍니다.

 
탄원 내용확인 자료주의할 점
부양관계가족관계·생활비 자료과장된 생계 단정 금지
주거관리실제 거주와 역할 분담실현 가능한 감독 계획
상담 지원예약·동행·비용 기록예정과 이행을 구분
 


 
Q.경제 사정이 선처 사유가 되나요?
 

경제 사정만으로 결론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 양형기준, 피해 회복,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함께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Q.배우자가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써도 되나요?
 

개인적 확신보다 관찰한 변화와 관리 계획을 사실대로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객관적 수치는 전문가의 평가 자료로 별도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의 경제 사정, 가족 감독 계획,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서로 다른 자료로 구분해 사건 전체 구조에 배치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도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도록 정리합니다.

 

탄원서는 가족의 감정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생활환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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