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재판 제출용 성범죄 양형자료에서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방법

재판 제출용 성범죄 양형자료는 원본 여부보다 문서의 발급 주체, 작성일, 내용의 진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을 보관한 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는 문서 성격과 재판부 요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면 곤란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도 발급본과 설명자료를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1. 1.문서별 구분표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평가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이유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원본을 잃어버렸다면 제출할 수 없나요?
문서별 구분표
 
문서보관 기준제출 전 확인
기관 발급 확인서원본 별도 보관발급일·직인·기관명
본인 작성 문서최종본과 수정본 구분서명·작성일·사건 입장
평가 보고서전체본 보관평가자·실시일·첨부자료
납부·이체 자료거래 원자료 보관개인정보와 관련성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10일 현행 내용을 확인했으며, 어떤 형식으로 낼지는 증거의 성격과 재판 진행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이유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근거자료가 함께 읽혀야 합니다. 요약본만 제출하면 수치가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가 자료와 보조 자료의 대응관계를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와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문서 성격별로 나누어 자료로 소명합니다. 원본과 사본의 외형만 보지 않고 제출 목적과 사건 단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원본을 잃어버렸다면 제출할 수 없나요?
 

즉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 가능성, 사본의 작성 경위,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관리의 핵심은 형식과 내용의 출처를 함께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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